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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징계 조치 종류 총정리 (ft. 학급교체, 전학, 퇴학)

룹장 2023. 6. 20. 07:43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 폭력 징계 처벌에 대해 알아보세요. 학폭위에서 결정되는 서면사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폭력 징계 조치 종류 총정리

 

학교 폭력이란?

학교 폭력 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으로 인해 신체, 정신,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육체적 폭력,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 폭력 신고와 처벌 조치

학교 폭력이 신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학교는 학폭위와 학교폭력대책심의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조치를 취합니다. 학폭징계 는 이러한 처벌 조치를 말합니다. 처분은 폭력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1호부터 9호까지로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 폭력의 징계 처벌과 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지우개 던지는 모습

 

학교 폭력 1호 처분: 서면사과

1호 처분은 서면사과 입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를 하도록 처분받습니다.

 

학교 폭력 2호 처분: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2호 처분은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입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폭력, 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학폭위에서 결정되며, 별도의 기간이 없는 경우 졸업까지 적용됩니다.

 

학교 폭력 3호 처분: 교내봉사

3호 처분은 교내봉사 입니다. 가해학생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교내에서 청소나 교사업무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조치입니다.

 

학교 폭력 4호 처분: 사회봉사

4호 처분은 사회봉사 입니다. 이는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봉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의 활동을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 폭력 5호 처분: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호 처분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입니다. 가해학생은 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 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됩니다.

 

학교 폭력 6호 처분: 출석정지 (정학)

6호 처분은 출석정지 입니다. 이는 흔히 "정학"이라고도 불립니다. 가해학생을 일시적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여 반성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각 학년과정을 수료하거나 졸업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출석정지 기간이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유급됩니다.

 

학교 폭력 7호 처분: 학급교체

7호 처분은 학급교체 입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반에 있을 경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학교 폭력 8호 처분: 전학

8호 처분은 전학 입니다.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시키는 조치입니다.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에서 만나지 않게 됩니다.

 

학교 폭력 9호 처분: 퇴학

9호 처분은 퇴학 입니다. 퇴학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전혀 선도 및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리는 최종 처분입니다.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학은 학교 폭력이 재발하거나 중범죄(성범죄 등)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분됩니다.

 

학교 폭력 당하는 학생

 

각 학교는 학교 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규칙이나 학교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폭력 징계 처분은 학교 폭력 예방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교육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들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